정신보건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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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Ⅱ. 법의 의의 및 연혁 2
A. 법의 의의 및 특징 2
B. 입법 배경 및 연혁 3

Ⅲ. 정신보건법의 내용 3
A. 정신보건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의무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4
B. 정신보건시설 5
C. 보호 및 입원 5
D.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9
E.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3
F. 벌칙 15

Ⅳ. 현 보건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8
A. 문제점 18 B. 개선방향 18
C. 발전방향 19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1

※부 록 22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
2. 정신보건법의 실제적인 적용 23
3. 각 국의 정신보건법 내용 25

본문내용

이 시행이 가능하다. 강제입원과 관련시켜 보면, 긴급상황에서의 입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동의가 적용되지 않고 사정과 치료를 위해 구금된 환자는 치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정신질환자는 혼자의 힘으로 그 자신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는 사회의 방관이나 잘못 치료된 것, 외부로부터 철회된 것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다. 1983년 법에서는 치안판사의 허가로 의사와 다른 한 사람을 동반한 경찰이 환자를 72시간동안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 환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 준다.
(4) 보건과 사회적 서비스 당국은 구금된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 후 사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환자자신의 욕구와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에 따른 사회사업가의 지원이나 호스텔, 그룹 홈과 같은 숙박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2) 미국
1980년 정신건강체계법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법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치료를 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즉, 개인적 자유가 지지되고 치료 및 적절한 법이 요청되고 공평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는 적절한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화되고 문서화된 치료나 서비스 계획에 대한 관리와 개혁에 기반한 치료를 받을 권리
(2) 치료에 관련된 서비스 욕구에 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사정 할 권리
(3) 프로그램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후, 제공받는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4) 정신건강 서비스를 계획할 때 정신질환자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방법으로 계속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계획에 대한 개발과 주기적인 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환자의 상태와 이해력에 적절한 용어와 관련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
(7) 치료양식과 과정에 관한 자발적이고 문서화된 재가가 없을 경우에는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방법 및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고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8) 계속되는 절차 및 기대되는 이익과 대안적 치료에 따른 이익, 잠재적인 불안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의 권리 및 그러한 장애와 관련된 적절한 보호와 그러한 재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
(9) 치료 방법과 치료과정 및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의 문서화된 명령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구속과 격리가 있다면 응급상황에서의 구속과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10) 인간적인 치료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의 권리
(12) 특정한 경우(1.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장하에 제 3자에 의해 제공된 기록에 있어서의 정보. 2. 담당 전문가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 자료들)를 제외한 상황에서 정신건강 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3) 주거치료 시설 혹은 입원치료시설에 입원한 사람의 경우, 다른 이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전화?우편을 이용하며 정기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권리. 단, 담당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서면으로 적합한 이유를 근거로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부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4) 입원과 그 이후 환자의 상태와 이해능력에 적합한 용어와 언어로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불평을 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내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
(15) 주 정신건강체계내에서의 보호서비스 권리
(16) 자격을 갖춘 옹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7) 현재의 기관을 종료할 경우, 다른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받을 권리 등이다.
3) 일본
일본은 별도로 장을 정하여 환자의 권리에 대한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 단지 분산적으로 환자의 권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이다. 법 48조에서 정신과 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시키고 있다.
(2) 강제입원의 경우, 환자가 입원의 부당성, 치료의 부당성을 제소하거나 가족들에 의해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항소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생성대신은 지체없이 정신의료심의회에 그 일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결과는 해당치료기관에 보내어져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르게 하고 있다. 심사결정은 퇴원명령, 시설개선의 명령, 진료체계 개선의 명령 등이 있다. 이를 어기는 정신보건지정의와 지정병원은 자격 상실여부를 논할만큼 엄격하다.
4) 대만
대만은 제4장 제36조에서 제40조에 걸쳐 환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6조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정신질환자의 인격과 합법적 권위는 존중과 보장을 받아야 하며 멸시되거나 학대 혹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고무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시에 필요한 녹음?녹화?촬영도 환자와 보호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의 통신의 자유?면회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환자의 병세 혹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정신의료기구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관련 기구들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 기관에 이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위생주관기관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행정주관기구를 통한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에 관한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다. 특이한 것은 정신질환자도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를 가져 제41조에서 환자나 그 부양자는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신질환자의 상(像)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심한 정도 및 가정의 경제형편을 고려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치료 예를 들면, 전기충격치료, 인체실험과 관련된 치료연구, 중앙위생주관기관기구가 공고한 치료실시의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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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6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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