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분석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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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분석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3. 개념정의

제2장. 이론적 배경

1. 신고전파 이론
2. 제도적 노동시장 분단 이론
3. 여성주의 이론

제3장. 여성비정규직의 실태

1. 여성비정규직의 직종집중 실태
2. 여성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3. 주요 국가들의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 고용형태의 비교

제4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곤 개선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세액 환급제도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1)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대우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90%이상이 기간제 노동임을 고려할 때, 여성 단시간의 문제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명목상 단시간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노동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시간 노동의 정의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짧은 노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소정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짧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례대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성차별 개선은 현행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은 관련법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차별시정기구들의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결렬되면 분쟁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조정기능 또한 시정권고, 합의권고 수준이여서 차별 구제 기능이 상당히 약하고, 시정기구가 특정지역에 소재함으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차별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하며,
차별신청 주체를 피해를 입은 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 NGO 등이 대행하여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2)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특정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
한이 관건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은 여성 또는 비정규직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됨
으로써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 장치이다. 사유제한
의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사
용해야 할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간제 고용 3년 허용 안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을 간접 고용 파견노동으로 전환시키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 노동력의 70%가 기간제 노동인 상태에서 기간제 고용3
년 확대와 파견직종의 전면허용은 사용 주 책임의 회피를 결과함으로써 직접 고용 기간
제 노동을 상당부분 파견 노동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2)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적극적 조치는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 또는 소수민족에게 우선
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 중 대표적인 계약준수제는 정부와 계약
을맺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최근에 노동부는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벤치마킹하여 ‘고용평등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법률안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시
행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
용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의 비정규
직의 일부 정규직 전환 및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적극적 조치
에 여성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에까지 여성 비
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평등프로
그램에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현황, 여성 비정규직의 감소 및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개선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자체분석, 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부진기업의 선
정, 인센티브와 재제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고
용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는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에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기업이 스스로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차별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정규
직을 포함한 전체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 고용의 확대를 도모하
게 될 것이다.
3)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의 변화가 필요함.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임금-고용-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매년 저임금 노동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비정규직의 대다수인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임시직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재계약 거부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구제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전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과 일하 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중과 그 후 30일 중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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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9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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