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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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3) 국가기관의 실례
2. 독일의 권한쟁의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2) 이른바 실질적 해석방법론
(2) 권한쟁의의 보충성 여부
Ⅵ. 외국의 권한쟁의
Ⅴ. 맺음말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속했던 영역인 ‘보충성의 비적용 내지 예외’의 영역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장치가 없었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 권리구제를 담당하던 헌재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명령등폐지소송을 별도로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폐지소송의 대상인 명령등은 당연히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으로서의 규범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범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정안이 제시한 기관소송의 개념은 현행법상의 개념정의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표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즉, 종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은 국가의 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을 의미하고, 공공단체의 기관은 곧 동일한 하나의 공공단체 내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관 상호간의 소송”으로 규정하여 기관소송 당사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그 다툼)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그 당사자 범위의 명확성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재판인 권한쟁의심판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소송에 관한 논의의 본질은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를 정한 기관소송과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를 정한 권한쟁의와의 심판범위의 구별, 권한과 권능의 구별 및 권한과 권리의 구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의 해결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예컨대 정부(피청구인)가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영일군(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헌재 1998.6.25, 94헌라1)는 당연히 기관소송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안이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바, 이 사건을 권한쟁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유형은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상의 권한쟁의심판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원고적격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곧 보충성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소원의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3. 3. 12. 이루어진 헌재법의 일부개정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헌재법의 개정은 단순히 신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에 한정된 소극적 개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정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바 있는 행소법이 그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와 함께 헌재법의 개정작업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봉기 “헌법재판소법 개정논의 필요성,” 법률신문, 2003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로 해석한다면 앞의 제1호와의 관계에서 체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앞의 제1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결정을 한 것에서 이 경우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명시적 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동규정 제1호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체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법적 통일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동규정의 개정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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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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