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정년의 도달
3.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달
3. 당사자의 소멸
본문내용
사용자의 사망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면서 상속시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2) 청산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나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기 때문에 해산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2) 청산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나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기 때문에 해산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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