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범위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I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II. 적용범위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I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본문내용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피로회복이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배제 규정을 두었다.
‘4주 동안’의 평균시간이므로 어느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지라도 앞뒤로 연속된 3주간을 포함한 4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령9①별표2).
②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치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③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비례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근령9①별표2).
7. 해고
①근기법이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물론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근2①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기법23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정리해고(근29), 해고의 예고(근26),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28) 등의 규정이 마땅히 적용된다.
②불안정 고용의 유형으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와 나란히 단시간근로자가 고용조정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도 그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判).
③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앞서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단시간근로자보다 통상근로자가 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判).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단7①). 이어 기단법7②에서는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피로회복이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배제 규정을 두었다.
‘4주 동안’의 평균시간이므로 어느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지라도 앞뒤로 연속된 3주간을 포함한 4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령9①별표2).
②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치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③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비례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근령9①별표2).
7. 해고
①근기법이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물론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근2①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기법23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정리해고(근29), 해고의 예고(근26),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28) 등의 규정이 마땅히 적용된다.
②불안정 고용의 유형으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와 나란히 단시간근로자가 고용조정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도 그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判).
③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앞서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단시간근로자보다 통상근로자가 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判).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단7①). 이어 기단법7②에서는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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