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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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본문내용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多).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존속한다.
근기법67①에 위반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114).
2) 친권자 등의 근로계약 해지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지라도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본다(主觀說).
3) 근로계약조건명시서면의 작성과 교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17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67③).
2007년 개정근기법67③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17에서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기법17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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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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