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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휴업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휴업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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