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2. 쟁의불참가자의 임금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2. 쟁의불참가자의 임금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본문내용
없는 채무이행불능으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직장폐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참가근로자는 물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업희망근로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직장폐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참가근로자는 물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업희망근로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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