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통관,검역,관세,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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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통관,검역,관세,고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HS코드 및 관세율

3.수입절차

본문내용

중 A등급(함수율 80% 이상)과 B등급(80% 미만)을 정확히 육안으로 구분하여 10개씩 취하여 표준시로 선정한 후 재 분석을 실시한다.
5.사전세액심사
<1>사전세액심사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1항5호 및 납세사무처리에관한고시(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에 의해 심사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으로 사전세액심사를 받아야 한다.
<2>필요서류
①B/L, C/I, P/L 사본
②계약서 사본
③물품용도확인서(실화주확인서) : 관세사가 작성 가능
④수출원가명세서
⑤외국환거래 계산서
⑥산지증명서
⑦물품구매경위서 : 관세사 작성 가능
<3>냉동고추의 경우
①냉동고추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심사가 완료된 다.
②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97.5.23, 06.10.10 개정)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06.10.10 단서 신설)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4.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00.12.30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97.5.23개정, 99.12.30 단서삭제, 02.12.24 일부개정)
③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냉동고추의 경우 저가.저품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담보금액 기준가격을 매월 공시하여 공시된 가격 이하로 신고한 냉동고추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담보로 제공한 후 수리전 반출을 하고 세액심사가 끝나면 담보를 해제하여 환급받고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수리 된다.
③2007년 7월 냉동고추 담보금액 기준가격
: 익도홍 0.770 USD/kg

키워드

무역,   통관,   수입,   검역,   고추,   중국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1.2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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