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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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과 제도적 의의(필요성)
1.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

Ⅲ. 사법심사제의 근거와 특성
1. 사법심사제의 이론적 기초
1) 입법권에 대한 불신
2) 헌법의 최고법규성
3) 권력분립의 원리

Ⅳ. 위헌법률심사제의 법적성질

Ⅳ.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과 심사기관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1) 사전예방적 위헌심사제
(2) 사후
1) 구체적 규범통제
2) 추상적 규범통제
2. 심사기관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일반법원형
2) 헌법재판소형
3) 정치기관형

Ⅴ.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범위와 한계

Ⅵ. 현행헌법상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제청권자로서의 법원
2) 재판의 전제성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2) 입법부작위
3)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4) 조약
5) 개별 헌법규정
6) 명령, 규칙, 조례 등
4.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6.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명령, 규칙, 조례 등
명령, 규칙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제107조제2항)
4.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위헌심사의 기준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기준은 헌법이어야 한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한다.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규범의 법적효과를 고려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1) 각하결정
심판의 대상성, 재판의 전제성 등이 결여되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한다.
2)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결과 5인 이상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단순합헌결정을 한다.
3)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헌결정을 한다.
4) 변형결정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입법권의 존중, 법률생활이 안정 등을 위하여 한헌,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말한다.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질적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등이 있다.
6.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1) 기속력
기속력이란 헌재법제47조제1항에 취지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헌결정의 소급효
현행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는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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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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