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부재산제의 개념
2. 부부재산제의 등장
3.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도입 추진
Ⅱ.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1. 부부별산제
2. 부부재산별산제의 문제점
3. 부부재산약정
4. 부부재산약정제의 문제점
5. 재산분할청구제도
6.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
Ⅲ.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1.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
2. 부부공동재산제의 문제점
Ⅳ.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찬반의견
1. 부부공동재산제 찬성론
2. 부부공동재산제 반대론
Ⅴ.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시사점
1. 나의 입장(찬성)
2.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시사점
Ⅵ. 부부공동재산제 관련 민법 및 외국사례
1. 외국의 입법례
2. 민법
참고자료
1. 부부재산제의 개념
2. 부부재산제의 등장
3.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도입 추진
Ⅱ.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1. 부부별산제
2. 부부재산별산제의 문제점
3. 부부재산약정
4. 부부재산약정제의 문제점
5. 재산분할청구제도
6.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
Ⅲ.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1.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
2. 부부공동재산제의 문제점
Ⅳ.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찬반의견
1. 부부공동재산제 찬성론
2. 부부공동재산제 반대론
Ⅴ.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시사점
1. 나의 입장(찬성)
2.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시사점
Ⅵ. 부부공동재산제 관련 민법 및 외국사례
1. 외국의 입법례
2. 민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 삭제 <90·1·13>
(2) 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의 2 (특유재산의 처분제한)
①부부의 일방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주택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3.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4.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②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부부의 일방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동의를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31조의 3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
①혼인이 종료된 때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에게 장래 기대되는 수입 등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④혼인이 종료된 때에 부부에게 속한 재산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1조의 4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거절)
재산분할청구를 한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 등 혼인중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다른 일방은 분할을 거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응할 수 있다.
제831조의 5 (혼인중의 재산분할)
①부부의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중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부부의 다른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배우자의 동의없이 제831조의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장래의 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별거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혼인중에 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부부쌍방에 대하여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제839조의 2 삭제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공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강정일,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이화숙,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자의 논의
전성휘,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여자 경제와 만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터넷법률신문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 삭제 <90·1·13>
(2) 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의 2 (특유재산의 처분제한)
①부부의 일방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주택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3.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4.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②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부부의 일방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동의를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31조의 3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
①혼인이 종료된 때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에게 장래 기대되는 수입 등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④혼인이 종료된 때에 부부에게 속한 재산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1조의 4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거절)
재산분할청구를 한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 등 혼인중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다른 일방은 분할을 거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응할 수 있다.
제831조의 5 (혼인중의 재산분할)
①부부의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중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부부의 다른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배우자의 동의없이 제831조의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장래의 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별거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혼인중에 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부부쌍방에 대하여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제839조의 2 삭제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공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강정일,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이화숙,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자의 논의
전성휘,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여자 경제와 만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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