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찬반의견 및 사례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찬반의견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2. 국가보안법의 정의
3. 반국가행위자 (반국가단체)

Ⅱ. 국내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해외의 국가보안법 유사 사례
3.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Ⅲ.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입장과 쟁점 사항
1.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입장
2. 국가보안법의 쟁점 사항

Ⅳ.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의 의견 및 이유
1. 국가보안법의 존치론
2. 국가보안법 존속 이유
3. 국가보안법의 폐지론
4.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Ⅴ. 국가보안법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
2.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3.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열리고 분위기를 좋게 끌어가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중이고 지금은 그저 휴전 중인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서로 총구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거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이 법이 그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라도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본론의 논조에서 보듯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폐지가 힘들다면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에서 제시된 형량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해선 우리사회의 논의점으로 남아있으며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안보의식의 강화를 통해 북괴의 남침도발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안보의식의 강화 장치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을 갑자기 폐지하면 국내의 친북좌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것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보가 강화되었는가라는 점에선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번이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안보보다는 당시의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허상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지난세기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신적인 자유인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짓밟고 유린하였다. 이들의 억압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의견제시와 창조적 활동 등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보안법의 골격 개념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의 유엔가입등 기타 정치외교적인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의 존재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와 중복되고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전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지난 한총련사태 등처럼 국가의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인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집단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력히 제제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친북발언도 우리사회가 아직도 레드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하였고 그 결과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과 그 달콤한 열매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한 노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 향유에 거대한 장애물로 다가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전의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들이 그래 왔듯이 언제 다시 국가권력이 자신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이 법을 악용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나의 의견
국가보안법이 비록 인권침해적 요소와 정치이익 집단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북한이 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지닌 법 자체의 애매모호한 구절은 인권탄압 및 군사독재시절 정권유지용으로 악용되었으나, 이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데에 족하면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의 본 취지가 대한민국의 안전성 보장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니 만큼 이러한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데에 족하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지사 간첩들이나 다른 불순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할 시에는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헌법개정안에는 폭동의 목적이 아닐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만약 불순세력들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 핵보유국가로써의 북한이 6.25전쟁처럼 남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치상태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양면의 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에 남한의 안전성 보장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가 의문인 것이다. 현실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리 옳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공식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폐지론자들의 논리로 일정부분 수긍이 가지만,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는 정치적 국가보안법 전면적 폐지는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대한 혼란이 일으킬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입장은 미약하나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적 제한이 바로 국가 보안법이며 과거 군사독재시절 국가보안법이 소수의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는 다수를 위해 소수국민의 희생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에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보상대책으로 족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적국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대체법안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보안법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하고, 새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민주적인 대입법 혹은 전면적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성낙인, 헌법학-제6판, 법문사
한울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위키 백과
관련자료 국가보안법 관련역사
기사 일부 발췌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2.23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6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