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및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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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및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2. 태아성감별
3.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의의
4.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률규정

Ⅱ. 태아성감별 합법적 논란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건강권
3. 남녀성비의 불균형 해결

Ⅲ. 태아성감별 불법적 논란
1.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
2. 예비부모의 알권리
3. 의사의 직업의 자유

Ⅳ.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인도
3. 중국

Ⅴ. 산전진단과 태아성감별
1. 산전 진단의 필요성과 실효성
2. 태아 성감별 금지 법리

Ⅵ. 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찬반론
1. 태아성감별 금지 찬성론
2. 태아성감별 금지 반대론

Ⅶ. 태아성감별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금지법 개정의 방향
1. 나의 의견
2. 태아성감별 금지법 개정의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쏟는다. 그런 어머니의 지극정성을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아기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 바쁜 산모에게는 무작정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들은 미리 아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산모에게 성감별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아기를 위한 하나의 준비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성감별을 낙태에 결부지어 생각하지 않고 유아교육을 위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성감별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나라의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단순한 성감별을 제의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산모들은 그들이 뱃속에 가진 아이에 대해 알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준비해야한다고 외치지만 그것은 낙태라고 하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의 파장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데에 제약이 있다니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성감별은 현대의학의 업적 중 가장 환영받았을 기술이었을 것이다. 성감별로 인해 미리 성별을 알 수 있으니 원치 않은 성별을 가진 아이는 미리 지울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심각해지자 나라에서는 성감별을 제도적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는 성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해결책으로 작용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바로 가정 내의 불화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개인의 존중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풍토로 자리 잡았다 하여도 아직 어르신들의 전통적 유교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남아선호사상을 근거로 하여 버림받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가정 내에서 여성에 대한 압력이 큰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직 많다. 이런 점에서 성감별은 여성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면이 있다. 특정한 성별의 자녀를 원하는 주위의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감별만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성감별이 최우선 되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뿌리 잡혀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으로서 성감별이란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또한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태아성감별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금지법 개정의 방향
1. 나의 의견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수술건수는 150만~200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인구비례로 볼 때 미국의 6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태아 성감별을 통한 낙태가 빈번히 이루어져왔고, 성 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라 미혼여성들의 임신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낙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된 점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성감별이 곧 낙태다’라는 일방적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오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작용하는 행태가 그래 왔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류 최고의 행복이며, 인류존속의 필수적 사안임과 동시에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 아이의 성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없는 바, 태아의 성감별은 산모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이 깊게 베어든 가족의 강요가 산모들을 불법 시술대에 오르게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 침해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아이 혹은 남자아이라고 해서 지워져야 하는 그 인격체의 생명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권리 또한 분명 존중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재 현실과 법 현실은 그 괴리가 최소한 적어야 하고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태아 성감별 금지로 그 방향이 결정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법리 논쟁으로서의 태아의 생명권과 산자의 행복추구, 알권리의 충돌에서 그 무게를 후자에 실었다 해도 현실 사회가 그만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더 심각하게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산술적으로 산출된 통계치가 그 사회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삶의 모습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사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입법에도 분명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볼 때, 성감별 자체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결과물이 우려되는 것이다. 태아의 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의학이 가져다준 혜택이며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성감별이 우리 사회에서 낙태의 주된 원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에 부합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보아야 것은 성별이라는 것이 낙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이다.
2. 태아성감별 금지법 개정의 방향
이와 같이 의료법 제 20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남아선호에 대해 빠른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성별과는 상관없는 자연적인 탄생으로서 출산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출산율에 따라서 한 가구당 한명 꼴의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로 미루어 보아 첫아이의 출생의 순간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출산 전 미리 습득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가장 큰 근거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자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우려하는 불법 낙태의 조장을 막기 위해서는, 낙태가 힘든 임신 28주 이후에 성별을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헌법 학원론 권영성
한겨레 신문
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fides (2006)
인터넷 법률신문
의료사고 법률 연구소 www.medilaw.net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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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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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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