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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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요점정리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3. 보통거래 약관

4. 계약의 종류

5. 계약의 성립

6.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질

7.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8.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9. 사실적 계약 관계

10. 계약체결상의 과실

11. 계약의 효력

12. 쌍무계약의 특질

13. 동시이행의 항변권

14. 위험부담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6.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7. 해제의 효과

18. 해제와 해지

19.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당사자이므로 계약에서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진다.
3) 낙약자의 지위
일반적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채무를 제3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고,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유는 모두 요약자와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고권;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 이익의 영수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16.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의의
계약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쌍방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
2. 계약이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
1)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귀책사유, 위법성, 일부의 이행지체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3) 최고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4) 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5) 해제권은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한다
3.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2) 정기행위의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발생하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4.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의 발생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긍정설; 채권자지체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인정한다는 입장
2) 발생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기간의 도래 시 해제할 수 있다
17.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의의
계약당사자의 일방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법정해제의 효과는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 있다.
2. 학설
1) 직접효과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미이행의 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의 것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2) 간접효과설;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생기고 기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3) 절충설; 미이행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기이행부분은 반환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
3. 해제의 소급효와 그 한계
1) 법률관계의 소급적 실효
계약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전, 설정된 권리는 복귀한다
물권적 효과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해제로 권리가 당연히 복귀한다는 견해
채권적 효과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해제에 의해 원상회복시킬 채권관계는 발생하지만 물권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므로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되지 않는다는 견해
2) 제3자에 대한 소급효의 제한
548조 1항 단서
4. 원상회복의무
1) 의의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케 할 의무
2) 성질
직접적 효과설에 의하면 수령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받은 급부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 소멸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단 소유권의 취득은 시효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5. 손해배상
1) 해제와 손해배상은 병립한다
2) 성질
신뢰이익배상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견해
특수배상설;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특별히 인정된다는 견해
일반손해배상설;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손해배상이나 해제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는 설
3)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며 과실상계, 손익상계한 잔액을 배상한다
4) 소멸
일반채권의 시효에 따라 10년
6. 해제로 인한 채권, 채무의 견련성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18. 해제와 해지
1. 의의
1) 해제;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
2)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
2. 공통점
1) 성질; 형성권이라는 점과 행사의 불가분성
2)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멸;10년의 제소기간,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
3. 차이점
1) 해제, 해제할 수 있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한 한다
2) 해제, 해지권의 발생사유
해지권은 법정해지권에 관해 일반의 계약에 공통되는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고 각종의 계약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해제, 해지의 효과
해제는 소급효와 원상회복할 의무를 가지나 해지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청산의무를 가진다
19.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유지, 강제한다면 신의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될 경우 당사자의 발의에 의해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2. 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의 환경이었던 사정이 변경하였을 것
2) 사정변경이 그 법률행위의 성립 후, 효과발생 전에 생겼을 것
3) 사정변경이 당사자에 예견되지 않았고 또 예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것
4)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5) 사정변경의 결과, 당초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발생시키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신의, 공평에 반할 것
6) 당사자가 이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였을 것
3. 효과
일차적으로 사정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변경한 사정에 응하여 급부내용의 개정을 주장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 계약의 해지권 또는 해제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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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1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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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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