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 국제결혼가정 사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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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 국제결혼가정 사례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복지

국제결혼가정

사례3 - 보도자료 (캡쳐까지)

대책3 - 전문자료 (여성부, 국제결혼가족 등)

본문내용

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중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및 보다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결혼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알선업체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에 현혹되어 가정폭력에 시달려야했다.
■ 국제결혼 후 경험한 문제
○ A(24세) - 국제결혼 이주여성
① 국제결혼알선업체의 허위 정보
문제원인) ☞국제결혼중매업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국제결혼가정 사례3>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였으나,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에 신체적으로도 약한 남편과 살게 되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경우에는 남편의 성격(60%), 남편의 재산(54%), 소득(49%), 직업(44%), 건강상태(40%)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 여성들의 경우, 한국인 남편감이 본국으로 찾아와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경제 상태, 학력, 생활 수준 등을 점검할 기회를 갖지만,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들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대책방안)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데, 우선 현행법을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수사요령’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시한다.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관리하는 별도의 입법 추진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기타 착취행위 등은 인신매매 방지 관련법 제정 시 같이 검토하도록 한다.
② 가정폭력과 상품으로 취급당함.
문제원인) ☞A씨는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되고, 남편의 생활 불안정 등 때문에 가정폭력과 불화를 겪게 되었는데 현재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급증한다.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31%), 신체적 폭력은 26.5%, 성적학대(23.1%), 위협(18.4%)순이었다.(복지부 실태조사, 2005) 또한 2005년도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2004년보다 51.7%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증가율)) : 7.9%(’03년)→132%(’04년)→51.7%(’05년)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국제결혼 여성들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경찰, 이주여성 상담소, 혹은 상담 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각각 14.5%, 14.1%, 13%정도이다. 출신국에 관계없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을 알지 못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사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대책방안) ☞①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핫라인「1366」센터 설치하는데 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배치하거나, 상담원 대상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결혼이민자 본국어로 기본적인 안내와 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다른 인권보호단체와 연계체계 구축한다. 여성결혼이민자 본국어로 외국인 여성 핫라인 1366센터 설명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지원체계에 대해 이민자와 관련기관 관계자의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한다.
대책방안)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때 여성가족부령에 외국인 시설 설치기준, 상담원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외국인여성 전용 쉼터를 수요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충하며 기존 상담소보호시설에 외국인 여성 수용기반 마련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상담의료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하고, 전국 주요거점지역에 있는 가정폭력 쉼터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점진적으로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국제결혼가정 사례3>
대책방안) ☞③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체계 개선해야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민형사 사건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06년 예산 12억원)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법률 조력시 필요할 경우 해당국 언어 통역자가 동석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귀책사유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실상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행정적 지원 서비스 강화(전담 상담원 배치 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 여성 결혼이민자는 체류 등의 신분상의 불안을 겪음
문제원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기에 가정폭력을 당함과 동시에 체류 등의 신분상의 불안을 겪는다.
대책방안)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 방지해야한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신원보증 해지 신고 시 바로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고 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한다.
Ⅲ. 결론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이론과 문제점을 접할 때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주위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각종 대책 방안의 가장 기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제결혼가정의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방안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우선이 되어야 국제결혼 가족 구성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법적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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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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