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3) 감사록의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Ⅱ.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책임
1. 민사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2. 형사책임
Ⅲ. 감사(감사제도)와 감사규정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감사의 구분)
4) 제4조(감사의 주관)
2. 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1) 제5조(감사인의 업무)
2) 제6조(감사인의 권한)
3)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3. 감사계획과 시행
1)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2) 제9조(감사지시서)
3) 제10조(감사의 실시)
4) 제11조(감사일지)
5) 제12조(확인서)
6) 제13조(감사종결시의 협의)
4. 감사보고
1)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2) 제15조(긴급보고)
3) 제16조(감사결과 통보)
4)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5) 제18조(조치결과보고)
6) 제19조(감사사례통보)
7)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Ⅳ.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위험
1. 감사위험의 정의
2. 감사위험의 3요소
1) 고유위험
2) 통제위험
3) 적발위험
Ⅴ. 감사(감사제도)와 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의 의의
1) 감사의견의 전달수단
2) 감사인의 책임한계표시 수단
3)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전달수단
2. 감사보고서의 기본요소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
4) 범위문단
5) 의견문단
6) 감사보고서 일자
Ⅵ.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의 종류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1) 독립성 결여
2) 감사범위의 제한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참고문헌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3) 감사록의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Ⅱ.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책임
1. 민사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2. 형사책임
Ⅲ. 감사(감사제도)와 감사규정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감사의 구분)
4) 제4조(감사의 주관)
2. 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1) 제5조(감사인의 업무)
2) 제6조(감사인의 권한)
3)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3. 감사계획과 시행
1)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2) 제9조(감사지시서)
3) 제10조(감사의 실시)
4) 제11조(감사일지)
5) 제12조(확인서)
6) 제13조(감사종결시의 협의)
4. 감사보고
1)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2) 제15조(긴급보고)
3) 제16조(감사결과 통보)
4)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5) 제18조(조치결과보고)
6) 제19조(감사사례통보)
7)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Ⅳ.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위험
1. 감사위험의 정의
2. 감사위험의 3요소
1) 고유위험
2) 통제위험
3) 적발위험
Ⅴ. 감사(감사제도)와 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의 의의
1) 감사의견의 전달수단
2) 감사인의 책임한계표시 수단
3)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전달수단
2. 감사보고서의 기본요소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
4) 범위문단
5) 의견문단
6) 감사보고서 일자
Ⅵ.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의 종류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1) 독립성 결여
2) 감사범위의 제한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하고, 감사인의 책임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 \"중요성의 관점에서\"라는 문구의 의미
\"중요성의 관점에서\"라는 문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을 고려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④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의미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만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감사보고서 일자
① 감사업무종료일
감사보고서 일자는 감사인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감사를 종료한 날로 하며,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날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책임구분기준일
감사보고서 일자는 당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이 구분되는 기준일이다.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자에 의해 작성 및 제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경영자에 의해 재무제표가 서명되고 승인된 일자보다 감사보고서 일자를 빠르게 해서는 안된다.
Ⅵ.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의 종류
1) 적정의견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따라서 적정의견은 다음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표명한다.
① 독립성이 유지될 것
②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정책, 그 적용방법 또는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없을 것 즉,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을 것
2) 한정의견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은 한정의견의 사유가 되는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except for)\'이라는 표현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을 조건으로 하여(subject to)\'와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adverse opnion)\"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4) 의견거절
\"의견거절(disclaimer opinion)\"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그에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 독립성 결여
독립성의 결여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이나 직업윤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을 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어떠한 감사절차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어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범위의 제한이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검증하지 못한 항목에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제한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제한금액의 크기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영자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사실\'을 발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없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견불일치
②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정책의 적용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
③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필수적인 주기와 주석사항 포함)에 대한 의견불일치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중요성 기준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문헌
김학묵, 제12판 상법강의, 이지문화
김혁붕, 상법신강, 도서출판 학찬,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5
이철송, 제11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이균성, 회사법강의, 2005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최기원, 제13신정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1
③ \"중요성의 관점에서\"라는 문구의 의미
\"중요성의 관점에서\"라는 문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을 고려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④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의미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만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감사보고서 일자
① 감사업무종료일
감사보고서 일자는 감사인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감사를 종료한 날로 하며,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날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책임구분기준일
감사보고서 일자는 당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이 구분되는 기준일이다.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자에 의해 작성 및 제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경영자에 의해 재무제표가 서명되고 승인된 일자보다 감사보고서 일자를 빠르게 해서는 안된다.
Ⅵ.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의 종류
1) 적정의견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따라서 적정의견은 다음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표명한다.
① 독립성이 유지될 것
②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정책, 그 적용방법 또는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없을 것 즉,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을 것
2) 한정의견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은 한정의견의 사유가 되는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except for)\'이라는 표현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을 조건으로 하여(subject to)\'와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adverse opnion)\"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4) 의견거절
\"의견거절(disclaimer opinion)\"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그에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 독립성 결여
독립성의 결여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이나 직업윤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을 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어떠한 감사절차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어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범위의 제한이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검증하지 못한 항목에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제한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제한금액의 크기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영자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사실\'을 발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없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견불일치
②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정책의 적용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
③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필수적인 주기와 주석사항 포함)에 대한 의견불일치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중요성 기준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문헌
김학묵, 제12판 상법강의, 이지문화
김혁붕, 상법신강, 도서출판 학찬,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5
이철송, 제11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이균성, 회사법강의, 2005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최기원, 제13신정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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