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대 이상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Ⅱ. 民事訴訟의 4대 理想 1
1. 適正理想 1
2. 公平理想 4
3. 迅速理想 6
4. 經濟理想 7

Ⅲ.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誠實의 原則 8
1. 信義誠實原則의 意義 8
2. 信義誠實의 原則을 規定한 理由 8
3. 訴訟上 信義則 違背의 具體的 모습 8
4. 信義則 違背의 效果 10
5. 民事訴訟의 4대 理想과 信義則과의 關係 10

Ⅳ. 結論 10

【參考資料】

본문내용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꾸며대는 행위
1) 당사자의 한쪽이 간계를 써서 소송상태를 소송법상의 요건에 맞도록 만들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要件欠缺狀態로 만들어서 부당하게 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행위
) 대법원(1989.9.12. 89다카678) :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각종 관할원인의 부당취득(예, 채권을 여럿으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경우)
3) 허위로 公示送達
) 공시송달(公示送達) :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 요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
나.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경우
1) 의의
당사자가 변론의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절차 내에서 태도를 변경하거나 종전의 주장과 상반되는 새로운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를 받아들여 본안을 심리한 결과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자, 피고 자신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나) 不抗訴 合意를 무시하고 訴를 제기하거나, 訴訟取下契約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 訴訟上 權能의 濫用
1) 의의
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反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權利濫用禁止도 信義則원칙의 한 모습으로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2) 소송상 권능 남용의 사례
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訴權을 행사하는 경우
나) 탈법의 수단이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 法의 目的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경우
라) 특별한 법적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마) 불필요하게 항소·상소권 또는 기피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라. 實效된 訴訟上 權能의 行使
1) 소송상 권능의 실효의 의의
) 대법원(1996. 7.30. 94다51840) 實效의 原則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2) 권능의 濫用과 實效의 구별
가) 소송상 권능의 남용 : 유효하게 존속하는 권능의 남용을 금지
나) 실효 : 오랫동안 불행사로 인하여 권능이 없어지는 것
3) 적용 한계
기간이 정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종 신청(예, 통상항고, 이의신청, 판결경정신청 등)이나 形成訴權
) 형성소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소송법상의 권리.
에 적용된다
4. 信義則 違背의 效果
가. 위배의 효과
信義則에 反하는 소송행위는 不適法하므로, 그 행위가 갖는 소송법상의 효과는 부정된다.
나. 위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법원은 위배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그 행위를 無效로 처리하거나, 信義則에 反하여 제기된 訴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却下
) 각하(却下, Zuruckweisung) :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5. 民事訴訟의 4대 理想과 信義則과의 관계
適正·公平·迅速·經濟라는 민사송의 4대 이상은 민사소송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이상이지만, 信義則은 이러한 현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 모두에게 부과된 行動原理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當事者에게 信義則에 맞는 소송수행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가 그렇게 행동하면 4대 이상을 달성함에 도움이 될지언정 신의칙 자체가 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Ⅳ. 結論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인 사권의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관념적·일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소송제도가 한 국가의 재판권 행사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과 기능을 전제로 하고, 이해가 대립하는 개인간의 사건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무수한 사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는 요구의 대립과 긴장을 衡量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말하자면 소송제도의 目的은 이론적인 측면임에 대하여 그 理想은 현실의 기술적·정책적인 측면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제시한 公平·迅速·經濟理想이 재판이나 집행과정에서 適正하게 행사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행하여 공적인 권능과 私權보호가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져야 한다.
【參考資料】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가격2,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01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