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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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의 의의
3.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4. 표현대리의 근거
5. 표현대리의 종류
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8.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9.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추인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5) 대리권 남용이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기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되어 이를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대방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다. 반면 소수설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직접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래 본인과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래의 대리에서도 본인과의 사이에만 효과가 발생한 것인데 완전한 대리가 아닌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너무 치우쳐서 형평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본인에 손해가 생기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리권 남용이론
대리권의 남용(濫用)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악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항, 제125조 단서의 유추적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만, 대리인이 외형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에 맞게 대리권을 행사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권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기탁받아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운용한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가 고객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다(大判 2001.1.19, 2000다20694). 특히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大判 1987.7.7, 86다카1004; 大判 1996.4.26, 94다29850). 물론 대리권남용이론은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원용되어야 하며, 아무 때에나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결 론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인 행위(혼인·입양·인지·유언 등)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리를 금할 수도 있다 (물론 상법상 지배인의 포괄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 가격3,4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4.1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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