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기요양보호와 수발의 의의
1) 장기요양보호의 뜻
2) 일본 개호보험
3) 독일 장기요양보험
4)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호의 동향과 도입배경
1)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 경향
2) 장기요양보호의 도입배경

Ⅱ. 본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판정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4) 서비스 제공체계
5) 재원조달체계
6) 관리운영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대효과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원확보의 불안정
2) 보편성의 한계
3)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4) 적용등급(3등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부재
5) 요양 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
또한 비 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층 노인은 정부가 급여 내 자부담을 전부 혹은 50% 지원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차상위층 바로 위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비용의 자부담은 서비스 이용을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부유층 노인들은 지금까지도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보험수가로 부담을 낮추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3)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라는 단어로 확정지어지면서 의료복지서비스 측면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이고 그에 반해 보험수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필요수로 밀려나 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하급직원으로 채용하는 시설책임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인력구조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각 대학에서 전문인으로 배출하는 사회복지사 정규교육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최소한의 자격만으로도 요양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해 영세 민간업체의 난립과 중간착취와 횡포를 조장하게 만들뿐더러, 교육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교육의 질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제도로 더욱 다양해져갈 이용자의 욕구에 2개월 남짓의 교육만을 받은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전적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을 통해 요양 보호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가정방문요원도 우리의간호조무사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사회복지사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학력의 수준은 전차만별이다. 케어인력에 대한 자격증 남발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4) 적용등급(3등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부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분류는 3등급으로 이뤄져있는데, 최소 3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증인 노인들은 보험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보험적용을 받기 어려우면 당연히 개인 의료비용이 높아져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서비스 이용욕구는 있지만 등급판정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고 서비스 실시기관(복지관)에서는 기존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로 지급받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을 접어야하는 실정이다. 서비스 등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안정화 될 때, 등급의 적용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5) 요양 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등급을 판정하기에 있어 실시되는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 관련
54개 항목과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의 조사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과 같은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최대한 반영하되 재가 수발 급여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필수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면 요양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요양 대상자 수를 줄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단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보건예방 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Ⅲ. 결론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1989년부터 준비 작업이 진행되다 1997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에 시행되었다. 이와 달리 짧은 준비기간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시행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전달자인 노인요양보호사의 질적인 변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운영자는 과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적인 의존에서 탈피하여 현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재정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운영체계의 마케팅을 통한 시설의 위기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증의 만성노인질환자와 부양자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낮은 질의 노인요양보호사 서비스로 그들의 삶의 질 보장보다는 요양시설 운영자의 영리성 추구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당연히 질 낮은 직원고용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표준화 작업과 직무분석, 서비스 난이도,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교육 및 업무에 대한 재고 등의 문제가 있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인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해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무환경 조건의 상황 등에 대한 신속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노인복지학 개론 임춘식 외 (2007) 학현사
(2) 노인복지론 정옥분 외 (2008) 학지사
※ 참고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2)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
(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4)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04.15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96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