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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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터 상당한(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cf) 이행지체 : 청구(최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⑤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성취시부터
cf) 이행지체 : 청구 시
⑥ 할부채권
(1) 보기의 채권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상실사유 발생 시
(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전액에 대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cf) 가), 나) 판단 불능시 : 형성권적 기한이익으로 추정 <'02판>
⑦ 부작위 채권 : 위반시
⑧ 선택채권
⑨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학설
(가) 본래 채권 기준설 <다>
(나) 채무불이행시설
(2) 판례 : 채무불이행시설
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
(2) 10년 : 불법행위시
⑪ 동시이행이 붙어 있는 채권 : 지급기(변제기, 이행기)
⑫ 보증인의 구상권 - 사전 사후 구상권 : 각 별로 진행
⑬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현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
⑭ 계속적 거래로 인한 의상대금 채권 : 각 발생시
⑮ 대상청구권
(1) 원칙 : 불능시(수용)
(2) 예외 : 보상법규 미비시 - 법규상의 절차가 마련된 때
第 3 款 消滅時效의 中斷
◎ 민§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169(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민§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민§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2(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3(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민§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7(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178(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복수채권 中 1개의 청구 : 나머지 채권의 중단 ×
第 4 款 消滅時效의 停止
◎ 민§179(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별시효의 기간말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민§180(재산관지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민§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민§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第 5 款 消滅時效의 效力
※ 완성의 효력 - 민§183
◎ 민§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 효과 - “완성한다”의 의미
가. 학설
(1) 상대적소멸설
(2) 절대적소멸설 <다, 판>
나. 양설의 비교
(1) 원용?
(가) 소멸여부
1) 상대적소멸설 : 원용 ○
2) 절대적소멸설 : 원용 ×
(나) 법원의 고려
1) 상대적소멸설 : 원용 ○
2) 절대적소멸설 : “원용 ○” - 변론주의
(2) 완성 후 변제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
(가) 상대적소멸설 : × ∵ 유효한 변제
(나) 절대적소멸설
1) 악의 : × ∵ 악의의 비담보채권 변제(민§742), 시효이익의 포기
2) 선의 : ×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담보채권 변제(민§744)
(3) 용익물권의 소멸시효가 민§186의 적용범위에 포함 ?
(가) 상대적소멸설 : ○
(나) 절대적소멸설 : ×
(4) 시효 이익의 포기 - 민§184
◎ 민§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가말 수 있다.
(가) 상대적소멸설 : 원용권의 포기
(나) 절대적소멸설 :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당사자의 원용
가. 원용권자
(1) 원칙 : 채무자
(2) 문제되는 경우
(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키워드

민법,   법인,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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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10.04.16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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