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개관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2. 해제권의 발생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
2) 법정해제권의 발생(544조)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가. 직접적 효력설
ⅰ) 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 효력설
나. 청산관계설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8②, 549, 551조)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특수한 소멸원인
6. 계약의 해지
1) 의의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행사
4) 효과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2. 해제권의 발생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
2) 법정해제권의 발생(544조)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가. 직접적 효력설
ⅰ) 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 효력설
나. 청산관계설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8②, 549, 551조)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특수한 소멸원인
6. 계약의 해지
1) 의의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행사
4) 효과
본문내용
멸원인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가 있다.
2) 특수한 소멸원인
해제권 여부의 최고권,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등이 있다.
6.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권을 위반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의 발생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3) 행사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4) 효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가 있다.
2) 특수한 소멸원인
해제권 여부의 최고권,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등이 있다.
6.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권을 위반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의 발생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3) 행사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4) 효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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