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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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를 얼마만큼 생산할지 여부는 가격의 변동을 보고 기업들이 생산량 조절
- 수익자부담의 원칙: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가 소비하는 것
- 시장원리의 소비자주권주의는 배분의 문제라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함
2> 공공재의 특성과 무임승차자 문제
- 행정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님
- 비배재성, 비분리성: 국방, 치안 서비스와 같이 한번 제공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 (예> 공기를 정화하면 그 지역사람은 모두 이를 소비가능)
- 소비의 비경합성: 특정소비자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소비자가 늘어나도 개개의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하지 않음
-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발생. 다른 소비자가 공공재의 대가를 지불하면 자신은 공짜로 소비하려는 사람들
2. 공공재의 종류, 생산량 및 경비부담의 결정
1> 수익자부담원칙등가교환의 법칙 적용의 어려움
- 공공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면서도 개인이 자발적인 경비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전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생산해야 함
- 공공재는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생산해야 하는지 결정 어려움
-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객관적 지표가 없음
-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각각의 공공재를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없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 적용 어려움
-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경비는 소비효과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
- 개개의 공공재를 소비하여 얻게 되는 소비효과를 알더라도 복합적으로 공급된 공급재를 묶음으로 소비하여 얻게 되는 포괄적 소비효과는 측정이 어려움
- 공공재는 복합적 공급과 복합적 소비로 인해 등가교환의 원칙이 적용 불가, 포괄적 경비부담이 발생
2> 실제의 경비부담원칙 = 조세부담의 원칙
-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응능부담의 원칙)
3> 정부에 의한 행정서비스 결정
- 시장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국민 전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 결정 위임
- 행정서비스의 종류, 수량, 수혜자의 결정 및 비용부담은 정치에 의해 결정
3. 다양한 행정의 지도원리 간 충돌
1> 다양한 행정의 지도원리 및 지도원리 간 충돌
- 능률성: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경비를 감소시킬수록 국민들이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요한 지도원리
- 형평성: 능률성을 강조하여 다른 중요가치를 손상시키면 바람직하지 않기에 더욱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경우가 많음
공공재의 종류와 수량, 경비부담을 결정시 중요기준
2> 능률성 확보방법의 존재 여부
- 행정은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도원리
- 공공재나 행정서비스의 수량, 대상자, 경비부담, 생산 등을 결정할 때 지켜야할 단일의 기준이 없음
- 준시장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신공공관리는 행정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힘
4. 정부에 의한 행정서비스 결정의 통제 필요성
- 여러 행정의 지도원리 중 국민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기본전제
- 행정서비스는 효과가 적고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능률적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 정부의 정책결정을 통제하는 방법 필요
1) 정치인들의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없으므로 재량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음.
2)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법규, 규정의 감축이 어려운 이유
-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는 어렵고 정치인을 통한 간접통제도 불완전
- 정치인들은 예산, 인사, 조직 및 행정관료의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비판하는 수많은 규정이 생김
※ 행정이 경영과 달리 법규, 규정이 많은 것은 이상의 논리에 따른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규정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은 어려워 신공공관리론의 여러 논의는 비판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경영의 지도원리는 능률성. 행정은 능률성 이외에 많은 지도원리와 가치기준을 충족시켜야함
(2) 행정이 충족시켜야 할 지도원리는 공공재의 생산과정에서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으로 원래 공공재의 종류, 수량, 비용분담 등의 결정에서 지켜져야 할 지도원리로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임
행정이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원리
(3) 행정에서는 공공재나 행정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위의 지도원리 이외의 가치도 지켜야 한다. 신체, 생명과 같은 기본적인 존중이 대표적 예임
(4) 경영상의 능률성 확보는 사적 재화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재나 행정서비스는 생산과정에서의 능률성은 물론이고, 다른 지도원리나 기본가치의 존중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방법을 사용.
(5)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수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정이 이상의 지도원리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 그러므로 정치인에 의한 행정통제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나 행정 모두가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6) 따라서 행정이 이들 가치나 지도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 각종법규를 만들어 행정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b) 법규의 범위 내에서도 행정의 횡포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이 통제하도록 하고 c) 이들 정치인들과 행정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행정을 통제하도록 한다.
(7) 그러므로, 경영에 비해서 행정은 지켜야 할 법규가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외부통제도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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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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