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사건 헌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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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무고용사건 헌법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건의개요
Ⅱ.청구인의 주장
Ⅲ.피청구인의 주장
Ⅳ.판결의 내용
Ⅴ.판례평석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3년도의 경우에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정도의 부담금은 사업주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을 크게 잃었다고 볼 수 도 없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간의 구분자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결정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은 위헌이라는 의견이고, 재판관 4인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서, 비록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모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Ⅴ. 판례 평석
- 위 판례(2003. 7. 24 2001헌바96)에 대한 합헌 결정에 찬성한다.
* 왜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헌법 제34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헌법은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대 사회도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부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과 실질적인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원리이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립이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가의 권리,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 등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도 최대한의 노동기회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은 최저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에게도 사회적 평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헌법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의‘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고용부담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그 방법에 있어서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액(100%)이 민간기업의 사익이 아닌, 고용지원금, 장려금,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융자 지원 등에 지출되어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제한된 사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상당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고용부담제도 역시 합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주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0.1%로 낮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1인당 부담금이 5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의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금보다 많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50개 중에 2%를 넘긴 기관은 27개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0.75%, 0.44%의 낮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8%, 프랑스와 폴란드 6%, 독일 5%, 오스트리아 4%의 고용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옴부즈만(Disability Ombusman)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이슈들을 감시하고 법의 문제점이나 결함에 대해 정부 로비활동을 하는 장애인 옴부즈만(Disability Ombusma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강화와 옴부즈만(Disability Ombusman)제도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http://www.ccourt.go.kr/
- 정부의 장애인고용 실태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사회면 2005년 9월 23일 기사 )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경제/기업산업면 2006년 4월 20일 기사)
- ‘장애인 고용, 예외 있어선 안된다.’
이필용<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고용촉진팀
http://www.blog.naver.com/cjhee54
- ‘前 헌재소장 김용준이 말하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각에 대한 견해’
2003년 2월 인물포커스
http://jurist.kolis.co.kr/Templates/Focus/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2003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정회철 엮음,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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