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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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행정의 부패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
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Ⅳ.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무화하는 등의 특별교육위원회 시행 전 제도의 전제를 통해 교육의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다.
(5)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면 현행 교육감(위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간선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중 몇몇이 교육 선거인단으로 위촉되어 교육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있다.
구 분
간선← →직선
선출방법
대통령
정부
(단체장)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안이
임명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주민직선
간선위원
직선위원
학운위
대표선출
학운위
전원선출
시 기
98특위안
중 광역
’63-’97
-
’97-
2000-
-
< 표 5 : 교육감 선출방법 변창률, 1999 : 18
>
이러한 간접선거의 방식에서는 선거인의 주민 대표성 확보 문제와 주민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알 수 있다.
구 분
방 법
교육감 선출 방식
주교육감
- 주교육위원회에서 선출(27개주 : 전체의 1/2)
- 주민직선(18개주 : 전체의 1/3)
- 주지사임명(5개주)
교육구의 교육감
-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임명
교육감 자격
석박사학위 또는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구
< 표 5 : 미국의 교육감의 선출 방식 >
직선제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원리 실현을 통한 실질적 교육자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등 협력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지역단위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특별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민단체(NGO)들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공명선거 계도 활동,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선거부정 고발 센터 운영, 후보자의 바람직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형태는 기존의 지방선거에서 러닝메이트(running-mate) running-mate :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이다. 흔히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요도가 다른 두 관직을 한데 엮어서 뽑는 선거제도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
형식을 도입하여 교육감 관련 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와, 참교육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교육자치 강화?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자원은 사람뿐이라고 한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이고 올바른 제도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른(정치계, 교육계)들의 밥그릇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김성호 외 3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2)
< 참 고 사 이 트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용인외국어 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hs.kr)
- 세계 일보 (http://www.segye.com)
-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업코리아 (http://www.upkorea.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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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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