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세법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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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인의 세법마인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근로소득자의 세금
1. 소득세법 총론
2. 근로소득세의 계싼구조와 납세절차
3.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 종합소득공제
5. 근로소득세의 계산
6.퇴직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제2장 개인사업자의 세금
1.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2. 일반과세자
3. 면세사업자
4.간이과세자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제 3장 법인기업의 세금
1. 법인기업의 설립
2.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
3. 법인기업운영시 주의할 사항

제 4장 부동산관련 세금
1.부동산취득시의 세금
2.부동산보유시의 세금
3. 부동산양도시의 세금

제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상속세
2. 증여세

본문내용

득뿐만 아니라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소득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단, 이 경우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
구분
양도차익의 계산기준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원칙 : 기준시가
예외 : 투기거래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
(3)기타자산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①실지취득가액 ②자본적지출 ③양도비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시가에의한 양도차익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① 취득당시의기준시가 ②필요경비개산공제액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 율
양도소득산출세액
+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자 진 납부할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라고 한다.
제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상속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현행 세법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생존하는 동안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취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민법상의 상속제도
상속재산의 상속순서는 1순위 : 유언상속, 2순위 : 법정상속이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 상속분이 결정된다.
*민법상의 상속인과 상속순위
1순위 : 지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숙,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 드의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등이 부담할 세액을 안분한다. 따라서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며 비과세재산가액은 국가등에 유증한 재산, 국가 및 시, 도지정문화재 등이다 과세가액불산입액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등 이며 과세가액공제액은 공가금, 장례비용, 채무 등이다.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 과 세 가 액
- 상 속 공 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인적공제: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물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 세 표 준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상 속 세 과 세 표 준
x 세 율
10%~50%의 초과누진세율
산 출 세 액
+세 대 생 략 가 산 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산 출 세 액 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 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산송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 고 납 부 세 액
*상속세의 납세절차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2. 증여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그러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증 여 재 산 가 액
+ 합산 대상 증여 재산가액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공익법인출연재산, 장애인수증재산 등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증여과세 표준의 계산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증 여 공 제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 여 세 과 세 표 준
*증여세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증여세과세표준에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출하되,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세액을 가산한다. 그리고 이 금액에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증여세의 납세절차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결정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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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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