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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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2. 약관의 취지

3. 구체적 사례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6.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 모두 가능한 경우

7. 산재처리후 보험회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도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 모두 가능한 경우
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회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충돌된 경우에는
① 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이고,
②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다른 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 교통사고로서 그 다른 차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기에
③ 피해자는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나.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산재로 처리하려 할 것이고, 정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7. 산재처리후 보험회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6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나.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처리도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산재처리가 일실수입 산정에 유리할 때 일단 산재처리한 후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보통의 경우 일단 산재처리하고 나면 모든 보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사망사고의 경우라면 산재처리 종결한 후 다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사고 발생된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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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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