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법의 발달과정
1. 고대 · 중세 국제법(웨스트팔리아조약 이전의 국제법)
2.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1648년~1918년)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까지(신생독립국의 출현)
5. 1960년 이후 지금까지(1960~현대사회)
Ⅱ. 국제법의 법원
1. 조약의 실체
2. 조약의 절차
3. 정부기관의 약정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합의
<참고자료>
1. 고대 · 중세 국제법(웨스트팔리아조약 이전의 국제법)
2.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1648년~1918년)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까지(신생독립국의 출현)
5. 1960년 이후 지금까지(1960~현대사회)
Ⅱ. 국제법의 법원
1. 조약의 실체
2. 조약의 절차
3. 정부기관의 약정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합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방법률
과는 문제되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치문제라는 이우
로 위헌판단을 기피하거나, 합헌인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함으로써 위헌판단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약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주체간에 맺어지는 것으로서 국제 법에 의
하여 규율되는 모든 문서합의를 포괄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약을 “Treaty"와 "Executive
Agreement"(행정협정)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미국법상“Treaty"라는 것은 대통령이 연방헌법 제 2조에 따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를 가리키며, "Executive Agreement"라는 것은 기타의 모든 국제적 합의를 지칭한
다."Executive Agreement"가 체결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와 “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이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특정한 합의를 이루려고 할 대에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Treaty,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동안의 관행, 후속입법조치 필요여부, 조약에 의한 의무부담대상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 그때 판단결정한다.
한편 미국법원은 모든 국제적 합의를 ‘자기 집행적’인 것과 ‘비자기집행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판례를 발전시켜왔다.
과는 문제되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치문제라는 이우
로 위헌판단을 기피하거나, 합헌인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함으로써 위헌판단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약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주체간에 맺어지는 것으로서 국제 법에 의
하여 규율되는 모든 문서합의를 포괄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약을 “Treaty"와 "Executive
Agreement"(행정협정)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미국법상“Treaty"라는 것은 대통령이 연방헌법 제 2조에 따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를 가리키며, "Executive Agreement"라는 것은 기타의 모든 국제적 합의를 지칭한
다."Executive Agreement"가 체결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와 “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이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특정한 합의를 이루려고 할 대에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Treaty,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동안의 관행, 후속입법조치 필요여부, 조약에 의한 의무부담대상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 그때 판단결정한다.
한편 미국법원은 모든 국제적 합의를 ‘자기 집행적’인 것과 ‘비자기집행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판례를 발전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