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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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의의 5. 복지시설 및 단체
II. 본론 6. 비용부담․수납․보조․세금감면
1. 입법 배경과 연혁 7. 압류금지․심사청구․권한위임
2. 법의 구성 및 내용 III. 결론
3. 기본 시책의 강구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복지조치

본문내용

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제반 법률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 또한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다양한 장애인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통합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환경의 결여
장애인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향에 의해 장애인 복지 및 관련 법률에 있어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교육과 중등교육이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전문 인력의 총원, 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4)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와 장애인고용 강화
기존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장애수당으로 개칭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 45조에 의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마저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애수당 등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 등에서 제외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그 대상자를 활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간병에 요구되는 자양인 간병수당 등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차지단체 그리고 국영기업체에서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 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입각하여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등록의 활성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2월 등록장애인은 75만 3천 명으로 등록률이 68.4%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인가 및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무호적 장애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
동아일보, 2002년 8월 8일
에 있다. 무호적 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등록사업의 홍보와 함께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57조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건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 등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등이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체계가 요구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규정된 편의시설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이 미흡한 것은, 신문ㆍ방송 등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장애인들이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반면 많은 국가에서는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거용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투표소를 오갈 수 있는 교통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우면 투표소 근처의 거리나 자동차안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법령에 있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동일(2001), 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고영훈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동인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나눔의 집
김형수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 양서원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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