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번은 법정책임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Ⅴ. 종료
1. 채권의 소멸 - 채무의 면제,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으로..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3.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4.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 수령의 의사를 표시한 때
Ⅴ. 종료
1. 채권의 소멸 - 채무의 면제,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으로..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3.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4.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 수령의 의사를 표시한 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