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에 대한 정리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
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형성의 사회구조적 배경
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Ⅲ.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1. 법률의 전개 과정
2. 법률의 연혁
3. 지원사업의 목적
4. 지원사업의 내용
Ⅳ.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현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현황
Ⅴ. 분석 결과
1.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입장
2.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식 입장과 견해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활동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Ⅵ. 정리 및 정책함의
※ 참고문헌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에 대한 정리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
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형성의 사회구조적 배경
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Ⅲ.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1. 법률의 전개 과정
2. 법률의 연혁
3. 지원사업의 목적
4. 지원사업의 내용
Ⅳ.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현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현황
Ⅴ. 분석 결과
1.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입장
2.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식 입장과 견해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활동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Ⅵ. 정리 및 정책함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그 병원까지 혼자서 가지 못하고, 데려가 줄 사람도 없어 결국 집에서 홀로 아파하기만 하는 할머니들도 있다.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는 병원까지 함께 가줄 사람만 있다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반드시 멀리 사는 친척이 아니라 옆집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사회복지가 가족에 의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역시 가족문제로 인식되거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관한 모든 문제 역시 지원단체가 잘 챙겨줘야 될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고독감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인 재가 봉사자를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3. 담당 공무원 교육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담당하는 각 시도의 공무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내용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실태, 가족상황 등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각 시도의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담당하는 각 시도의 공무원의 숫자가 적고, 또한 다른 업무와의 혼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실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매년 1회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피해자 치료 사업 강화
2006년에 사망한 고 박두리 할머니의 경우 구타 및 폭력후유증으로 인한 척추질환과 중이염, 다리골절로 고생하셨고, 최근 2년간은 암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요양을 한 경험이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고 박두리 할머니 외의 피해자들 또한 일본군위안부 시절에 받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현재에도 그 고통은 진행 중이다. 또한 치매 등 각종 질환의 치료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독거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치료 사업 강화와 지속적인 재가봉사지원으로 일상생활영위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공개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그나마 최근 자료인 2003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200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치료사업과 관련하여 한방치료는 총 127명중(2명 누락) 78명이 진료를 받고 57명이 치료결과에 만족하였고, 향후 55.7%(68명)가 한방치과치료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였다. 또 18.8%(23명)가 한방 치료만 희망하였고, 21.3%(26명)는 모두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당초 한방치료 희망자는 111명이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78명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들의 거동이 불편하고 지정병원 거리가 멀어 치료과정에 에로를 겪는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거나 방문 진료 등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03. 10.7~10.22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따라서 피해자 치료 사업과 관련하여 한방치료는 피해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획일적인 치료를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위해 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방치료 외에 종합(정기)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 및 방문의료 서비스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법과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전문요양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병원의 거리가 먼 점을 감안하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여성부, 일본군‘위안부’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2004
여성부, 일본군‘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2004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편, 일제식민지정책 연구 논문집, 1997
한국정신대연구회 편,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001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 연구논문
강만길(2000)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호칭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여순주(1997) 「일본군 위안부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 조사 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강정숙(1998)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동원의 실태」,『역사비평』45호.
이상화(1997) 「일본군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윤정옥(1997) 「‘조선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 비평사.
안연선(2004)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최계수(2003) 「일제강점기 인적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민사법 을 중심으로」,「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국민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박원순(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3. 인터넷 사이트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열린정부 www.open.go.kr
법제처 www.moleg.go.kr
정대협 www.womenandwar.net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www.hermuseum.go.kr
나눔의 집 www.nanum.org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bbogae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는 병원까지 함께 가줄 사람만 있다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반드시 멀리 사는 친척이 아니라 옆집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사회복지가 가족에 의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역시 가족문제로 인식되거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관한 모든 문제 역시 지원단체가 잘 챙겨줘야 될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고독감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인 재가 봉사자를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3. 담당 공무원 교육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담당하는 각 시도의 공무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내용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실태, 가족상황 등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각 시도의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담당하는 각 시도의 공무원의 숫자가 적고, 또한 다른 업무와의 혼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실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매년 1회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피해자 치료 사업 강화
2006년에 사망한 고 박두리 할머니의 경우 구타 및 폭력후유증으로 인한 척추질환과 중이염, 다리골절로 고생하셨고, 최근 2년간은 암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요양을 한 경험이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고 박두리 할머니 외의 피해자들 또한 일본군위안부 시절에 받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현재에도 그 고통은 진행 중이다. 또한 치매 등 각종 질환의 치료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독거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치료 사업 강화와 지속적인 재가봉사지원으로 일상생활영위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공개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그나마 최근 자료인 2003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200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치료사업과 관련하여 한방치료는 총 127명중(2명 누락) 78명이 진료를 받고 57명이 치료결과에 만족하였고, 향후 55.7%(68명)가 한방치과치료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였다. 또 18.8%(23명)가 한방 치료만 희망하였고, 21.3%(26명)는 모두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당초 한방치료 희망자는 111명이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78명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들의 거동이 불편하고 지정병원 거리가 멀어 치료과정에 에로를 겪는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거나 방문 진료 등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03. 10.7~10.22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따라서 피해자 치료 사업과 관련하여 한방치료는 피해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획일적인 치료를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위해 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방치료 외에 종합(정기)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 및 방문의료 서비스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법과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전문요양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병원의 거리가 먼 점을 감안하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여성부, 일본군‘위안부’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2004
여성부, 일본군‘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2004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편, 일제식민지정책 연구 논문집, 1997
한국정신대연구회 편,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001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 연구논문
강만길(2000)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호칭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여순주(1997) 「일본군 위안부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 조사 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강정숙(1998)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동원의 실태」,『역사비평』45호.
이상화(1997) 「일본군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윤정옥(1997) 「‘조선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 비평사.
안연선(2004)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최계수(2003) 「일제강점기 인적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민사법 을 중심으로」,「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국민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박원순(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3. 인터넷 사이트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열린정부 www.open.go.kr
법제처 www.moleg.go.kr
정대협 www.womenandwar.net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www.hermuseum.go.kr
나눔의 집 www.nanum.org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bbo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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