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1. 헌법재판의 개념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헌법(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재판소의 설치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1. 헌법재판의 개념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헌법(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재판소의 설치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본문내용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68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6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68조가 헌법소원의 형태를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58조 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전자를 본래의 헌법소원이라 하며, 후자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원형은 아니고 위헌법류심판제청신청인이 권리구제를 위한 동시에 객관적 규범통제의 의의를 가지는 우리나라 특유한 헌법소원 유형이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과 그 효력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헌법소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 본다.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형식적 및 실질적 효력이 명령규칙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이 실정에 정통한 헌법제판소로 하여금 이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실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게 하려데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안제안권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내부사항과 기술적합목적적인 소송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재판소의 조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고,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란 재판사무의 분배, 헌법재판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것 등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 헌법원론(2003) / 최용기 / 대명출판사
- 헌법개설(2009) / 김철수 / 박영사
- 헌법재판소 20년사(2008) / 헌법재판소 20년사 편찬위원회 / 헌법재판소
-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 판례검색 /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제16권 1집 , 609, 656-656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형식적 및 실질적 효력이 명령규칙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이 실정에 정통한 헌법제판소로 하여금 이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실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게 하려데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안제안권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내부사항과 기술적합목적적인 소송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재판소의 조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고,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란 재판사무의 분배, 헌법재판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것 등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 헌법원론(2003) / 최용기 / 대명출판사
- 헌법개설(2009) / 김철수 / 박영사
- 헌법재판소 20년사(2008) / 헌법재판소 20년사 편찬위원회 / 헌법재판소
-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 판례검색 /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제16권 1집 , 609, 65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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