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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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3. 목적 및 특성
4. 기본 원칙
5. 급여실시의 기준
6. 수급권자와 수급자
7. 보장기관
8. 급여의 종류와 방법
9. 급여의 실시
10. 보장비용
11. 권리구제: 이의신청

Ⅲ. 결론 :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좁은 의미의 생존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존권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공공부조체계로는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공공부조 급여 수준 인상이 생계비용 상승률을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 결정 주체가 소수 전문가집단에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는 과학적 조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급여의 기준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과 함께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가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져야 한다.
2)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 거주 빈민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일부수급자의 금융자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반영과 아울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노인(특히 거동불편 노인이나 치매노인),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상 불가피한 추가소요비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되거나, 선정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선 근처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일부의 급여만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여 가족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급여를 확대실시하고, 가구여건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재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간주부양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인센티브제도(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에의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시장진입형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사업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6)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IMF 이전인 1997년 1조5천억 원에서 2004년 5조2천억 원으로 3.5배나 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적인 체계는 구축하였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각종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선의 제도 시행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지만 전달체계의 문제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이인재 외 3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성희자, 2005,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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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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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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