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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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사회학은 무엇인가?>

1. 법사회학은 법학과 사회학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2. 법사회학은 일반법학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3. 법사회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문화이론>

1. 법, 관습 그리고 문화

(1). 법은 관습의 재천명이다.
(2). 법은 관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A. 금주법
B. 여성해방
c. 과속단속
d. 가정의례준칙

2. 문화이론에 대한 사례와 반증

3. 문화이론에 대한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서양인이라면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소송을 의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나마타의 주민들은 수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고통을 보상해 주기 위해 ‘조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의 양심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공개적인 대결을 경원시하고 타협과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결과로서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일본 문화는 법체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나마타병과 사례가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을 때 그들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어촌마을인 니가타에서도 동일한 질병이 발생하였고 수은중독의 원인은 강의 상류로 40마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공장에 있었다. 원인이 밝혀지자 니가타 마을의 희생자들은 줄지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원인을 파악한 지 13년이나 지난 후에 미나마타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니가타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대단히 유사한 문화와 관습을 공유하고 있지만 미나마타현 사람들은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반면에 니가타 주민들은 가해자를 인지한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규범과 법현상이 관습과 문화의 발현이라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 두 집단에서 전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점은 문화이론은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구조이론’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미나마타 주민들과 가해자인 화학공장의 관계구조와 니가타 주민들과 가해자인 강 상류에 있는 공장의 관계구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나마타의 화학공장은 바로 마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미나마타 마을 주민들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다수는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였다. 또는 고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용인의 친척 등으로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었다. 한편 니가타 주민들은 가해 공장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였다. 공장은 마을에서 4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피고용인도 아니었으며 공장이 마을에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없었다. 따라서 니가타 주민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문화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3. 문화이론에 대한 평가
그런데 공식적인 법체계에 의존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일본을 비롯한 동양적 문화의 산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서구 자본주의 시장의 한복판에서도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는 미국 산업계의 기업간부들 역시 표면상 일본인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도 공식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처리하곤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어도 계약서 문언대로 고지식하게 무효를 통고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대신 그들은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고 편지를 부치고 전보를 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품 공급 날짜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간부들의 행태와 미나마타 주민들의 행태는 표면상 유사하다. 하지만 기업간부의 행위는 문화와 관습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법체계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생겨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법현상은 적지 않은 경우 합리적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화이론은 비합리적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고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만 법을 바라본다. 전통과 문화에 대한 맹목적, 무의식적 추종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전략의 수립은 찾아볼 수 없다. 예건대 인도의 ‘암소숭배’의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암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암소숭배의 문화로 볼 수도 있지만 암소의 존재가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황소를 생산해 낼 뿐만 아니라 그 배설물도 연료로 귀중하게 사용되므로 눈 앞의 배고품을 못 이기고 암소를 잡아 먹는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기아와 고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므로 암소를 숭배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관습에서 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과 사회현상의 다양한 면들 중에서 특정한 한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이론은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일본인들은 소송을 꺼려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문화이론은 소송을 꺼리는 행위의 원인을 소송을 꺼리는 행위에서 찾는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동어반복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문화이론으로 현상을 훌륭히 '기술' (describe)할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 (explain)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문화이론이 법사회학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에는 기술과 설명이라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집단과의 교감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 (interpretation)을 전개하는 방법도 간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해석의 방법이 무미건조한 ‘인과관계’ 분석보다 사회현상의 해명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주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관습 또는 문화라는 단일한 인자로 환원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간행위의 합리적인 선택의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그러하다. ‘구조주의’와 ‘비판이론’은 ‘문화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 즉 인간과 사회의 합리적 선택의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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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0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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