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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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생활보장법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하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고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정부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종합실업대책사업이 거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실직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의 생계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최소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한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는 보장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노동부의 출연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는 "저소득 실업자 보호제도"를 제시하였고, 이에 복지부에서는 "맞춤 복지서비스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노동연구원의 안
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관련 지위 및 취업가능성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 재원으로 급여 및 공공근로, 직업훈련, 임금보조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주(실질적인 가구내 주소득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직업훈련구직활동의 대가로 생계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수혜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직업안정기관이 2~3차례 적절한 일자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이나 임금보조 취업알선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호제도의 수혜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2. 복지부의 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구별 생계유지능력을 감안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설정하고 수급자를 근로능력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구원의 질병장애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생계유지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급여방식을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스스로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 및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립의욕 및 자립가능성에 따라서 근로의욕이 있고 근로활동중이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농어민 근로의욕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는 근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망실업자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 그리고 기타,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 등의 순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 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노동연구원의 안과 복지부의 안을 비교해보자면, 전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자들에게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게 참가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생계보호비를 지급 받아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반면에(후급여), 복지부의 안에서는 일단 저소득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고(선급여), 이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의 참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연구안과 복지부의 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복지부에서 제시한 각 가구특성별 집단(target group)의 정확한 인구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 하여야 한다. 즉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부의 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work-net의 연계를 현재의 시군구 수준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 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 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임무의 발현들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인재외3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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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1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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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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