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의의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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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손해배상

본문내용

금 지급 후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해지는 가능.
잔금 미지급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즉시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효력 발생.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 최고를 한 후에 해제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한다.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한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이다.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제397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한다. 알아보니까 삼순이가 이중으로 계약하여 그 쪽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다. 삼식이는 이 32평형 아파트를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답) 매도인 삼순이는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 삼식이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식이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인이 이중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아파트 매도인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인 삼순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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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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