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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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경매와 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본문내용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단순히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 된다면 후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동 본안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경매처분 된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5. 바라옵건대 법원에서 명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이오니 신청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지급명령정본
1. 소갑제 2호증 경매개시결정정본
1. 소갑제 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갑호증 사본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92 대 529m2
2. 동 소 254-69 대 793m2
3. 동 소 254-61 대 588m2
4. 동 소 254-279 대 816m2
-이상 -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98카기 1655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김 진 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95 한신아파트 2동 1201호
피신청인 이 집 행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
주문 신청인이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99가단 11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98차 10417호 계약금반환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6.
판 사 0 0 0
4. 제3자 이의의 소
1)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제 3자이의의 소가 제기 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어 집행을 정지 시켜야 하며 소송 진행 중 이미 강제집행이 끝나 버렸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소 장
원 고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44
피 고 1. 김 우 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2. 이 비 관
서울 중구 서소문동 1
제3자이의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 김우울이 피고2. 이비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 위조인장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1995. 3. 5. 동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2. 이비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1. 김우울에 대하여는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2. 이비관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제 1호증 강제경매개시결정
1. 갑제 2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이비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귀원 99가단 200호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외(채무자) 이비관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은 비록 위 이비관이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신청인의 소유물이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당한 것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상대방을 피고로하여 귀원 99가단 200호로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동 사건을 심리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가격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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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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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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