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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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허가 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허가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2. 이용목적의 적합성 기준
3. 면적의 적정성 기준

[3]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4]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본문내용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가. 농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허가기준에 의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시 군 등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 분합이 있는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멸된 지방자
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 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하
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
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허가업무처리 중 토지이용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형질변경행위 등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 허가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6.30>
마. 허가권자는 허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노력하고 허가구역이 신규지정 또는 지정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탄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바. 허가의 신청은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허가 후 거래통계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신설 2006.6.30>
아. 법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6.30>
[7] 신고포상금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2. 지급요건
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처분하는 즉시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화면에 게재하여야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6.30]
4. 청문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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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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