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및 거래정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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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소유 및 거래정책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즈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4] 외국인토지취득제한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8조 336억원, 경기 3조 1,069억원, 전남 1조 8,472억원 순이다.
3.’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1) '05년 2/4분기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1,056건 600만㎡(181만평)를 취득하였는데,
-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
【표 2-28】주체별 취득현황
주 체 별

교포
법인
순수외국개인
(정부단체 등 포함)
면적(만㎡)
600
358
101
140
비율(%)
100
60
17
23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6만㎡(633건), 상업용지 10만㎡(92건), 공장용지 20만㎡(23건), 레저용지 36만㎡(3건), 기타용토지 518만㎡(305건)을 취득
【표 2-29】용도별 취득현황
용 도 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600
16
10
20
36
518
비율(%)
100
3
2
3
6
86
(2)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4.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현재처럼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토지제도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대폭 완화(98.6 외국인토지법 전면개정)
2. 엄격한 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토지는 1억 4,854만㎡(4,493만평)로, 여의도 면적(8.5㎢, 행정구역기준)의 17.5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20조 9,013억원
- 2002년말의 1억 4,287만㎡(4,321만평)보다 569만㎡(3.8%)가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 취득면적(697만㎡)보다는 18.4% 낮은 규모
- ’98년 6월 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98년 5,091만2천㎡, ‘99년 8,230만1천㎡, 2000년 1억1,307만5천만㎡, ‘01년 1억3,589만5천㎡, ‘02년 1억4,286만7천㎡, ‘03년 1억4,854만㎡(누계)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방법을 기재한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교환하려는 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2) 변호사
3) 법무사
4) 부동산중개업자
(2) 검인기관
검인기관은 당해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이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된다.
(3) 제출서류
검인시 제출서류는 계약서원본과 사본 2부 또는 판결문 정본과 부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수에 추가 1부를 더한 사본 또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검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
검인시 확인사항은 형식적 심사로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당해부동산이 검인기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검인시에는 검인의 취지, 검인번호, 검인연월일의 기재와 검인기관의 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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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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