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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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중 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중개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의의
2. 중개대상물의 범위
3.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6] 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

본문내용

는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시험의 시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험의 내용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시행령 별표 1]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시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둔다.
①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②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③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⑤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험위원회의 구성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 시험의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과 같이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합격자의 공고 및 자격증서의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해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교부 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서식]
자격증 번호 :
사 진
(3㎝×4㎝)
공 인 중 개 사 자 격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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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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