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턴트의 직업윤리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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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컨설턴트의 직업윤리와 보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컨설턴트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
1. 부동산컨설턴트의 전문적 능력
2. 부동산컨설턴트의 자질

[2] 부동산컨설턴트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의 필요성
2. 『미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의 윤리강령

[3] 부동산컨설턴트의 책임

[4] 이용고객들의 협조업무
1. 이용고객의 선별
2. 최대량의 실태정보
3. 철저한 정직성
4. 정보의 보안성

[5] 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관계
1. 부동산컨설팅 보수의 결정
2. 정액보수 또는 고정보수
3. 수정보수
4. 실적보수

본문내용

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수수료 지급과는 별도인 특정상여금(보너스)이나 보상금의 지급은 부동산판매 혹은 융자거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컨설턴트들은 조건부 형식의 보수계약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와 보수를 나누지도 않는다. 컨설턴트는 중개업자와 함께 판매용 부동산을 매물대장에 기재하지만, 단지 성공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해당지역의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수수료를 지급할 약속을 할 뿐이다.
최근에 와서 부동산컨설턴트는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부동산컨설팅에 매력을 느끼게 하여 양질의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보수청구방식을 점차적으로 변경하여 가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보수체계는 매매성립에 관계없이 받는 최저보수에 실적보수를 가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고정보수체계를 채택하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액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최저보수와 최고보수의 범위를 미리 설정하고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최종액을 결정하게 된다.
업무성격상으로 특별보상금의 형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러한 보상(보조금형식)은 비성공최저보수에 부가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부동산컨설턴트는 문제의 복잡성, 업무의 긴급도, 필요한 전문적 기술,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정도, 소요된 시간, 투입인원, 획득된 최종결과 등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수에 관한 견해 차이는 업무형식의 차이에서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최종분석에 있어서도 부동산컨설팅이란 전문 직업에는 독립된 지식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과의 관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동산컨설턴트가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턴트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고객들과의 선린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며, 그가 관여한 주요한 업무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정보수, 실적보수, 보상보수, 성공보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할 때는 모든 사실이 완전히 노출되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결과로서 모든 이해관계의 갈등 뿐 아니라 여타의 분쟁이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수산정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컨설팅 과제의 유형이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설정된 상담관계에 따라 보수의 액수와 지불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한 바이지만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별개의 지식체가 아니라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원준, 전게서, pp.186~189
외국의 부동산 컨설팅 보수체계와 사례
일반적으로 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는 부동산컨설팅 대상의 규모나 난이도(難易度)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보수체계를 제시하면 컨설팅 의뢰용역이 비교적 적게 들어오고 너무 낮게 요구하면 수준있는 부동산 컨설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로 생계 또는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컨설턴트와 컨설팅 의뢰인이 납득하는 선에서 보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각국의 부동산컨설팅보수체계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부동산컨설턴트 보수
1991. 7. 1 현재 주식회사 ○○○
1. 면접상담
부동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답한다.
면접시간 1시간당 (2만엔)
2. 부동산컨설팅
보고서 작성
부동산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뢰사항에 대해서 후일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요하는 일수
1일당 (10만엔)
※ 조사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의 실비는 별도 청구한다.
3. 토지이용
기획서 작성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 현지 및 주변의 조사, 기획서 작성, 수지계획 등에 대한 기획서를 후일 제출한다.
1건당 (30~50만엔)
※ 조사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의 실비는 별도 청구한다.
4. 기타
업무성격, 난이도에 따라 별도 견적을 제출한다.
※ 참고 : 상기 가격은 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 : 山田牙倨稔 외 1人, 不動産コンサルタント (日本, 東京 : 住宅新報社, 1991)
(2) 미국의 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미국 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의 사례를 들면 시간급(給)으로 상급부동산컨설턴트가 $200~$500 정도(한화 60,000원)이고 하급부동산컨설턴트가 $200 정도(한화 24,000원)이다.
(3) 싱가포르의 부동산컨설팅보수
싱가포르의 부동산컨설팅의 경우를 보면 최대 프로젝트는 400만달러(싱가포르달러)이라는 거액의 프로젝트가 있다(바탐산업공원 프로젝트 예).
1) 일반적인 부동산컨설팅의 보수
일반적인 부동산컨설팅 보수는 순수한 컨설팅 보수와 커미션, 즉 소개료 보수가 있다. 부동산컨설팅 보수란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컨설팅(상담료) 및 보고서 등의 작성료를 말한다. 한편, 커미션 보수란 부동산컨설팅의 결과로서 부동산사업에 별도로 관여하게 된 경우 부동산회사, 건설회사 등으로부터의 소개 수수료
2) 부동산 권리조정(權利調整)의 보수
부동산컨설팅의 성공보수를 가정하면 대상부동산 거래금액의 약 6%(일본의 예)를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컨설팅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컨설팅의 성공보수에 상관없이 매월, 업무제휴료로 수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매월 제경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관련업자의 선정(選定)소개와 분양수수료
부동산관련업자를 선정소개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례조로 소개한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개료나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 의뢰인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그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개발된 부동산(빌딩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 컨설팅이나 직접 분양을 했을 경우는 분양수수료분을 받기로 한다. 이원준 부동산컨설팅업 경영과 실무, 경록출판사, 2003,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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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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