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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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상 관세율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법의 목적 및 정의
Ⅱ. 관세율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국제협력관세
10. 편인관세
11. 일반특혜관세
12.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Ⅲ세율의 적용 및 품목분류
1. 세율의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본문내용

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a.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b.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c.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d.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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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세관장은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 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가.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 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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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8.06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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