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약품의 개념과 특성, 신경계질환 의약품,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 의약품, 당뇨치료 의약품, 변비치료 의약품, 라이프스타일 의약품, 기타치료 의약품, 의약품산업의 개선과제, 의약품산업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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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약산업]의약품의 개념과 특성, 신경계질환 의약품,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 의약품, 당뇨치료 의약품, 변비치료 의약품, 라이프스타일 의약품, 기타치료 의약품, 의약품산업의 개선과제, 의약품산업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품의 개념과 특성
1. 약(藥, 혹은 藥物)이란 무엇인가
2. 신약의 개발과정
1) 실험실내 연구
2) 안전성과 유효성의 임상적 검증
3. 약의 효능과 부작용
1) 약의 효능
2) 약의 부작용

Ⅲ. 신경계질환 의약품
1. 청정단환(凊精丹丸)
1) 성상
2) 원료약품의 분량 : 1환(115mg)중
3) 효능 및 효과
4) 용법 및 용량
2. 노스트릴(NOSTRIL)
1) 성분, 함량(1캅셀 중)
2) 성상
3) 효능, 효과
4) 용법, 용량

Ⅳ.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 의약품

Ⅴ. 당뇨치료 의약품
1. 인슐린(insulin)
1) 종류
2) 사용시 주의점
2. 경구혈당강하제
1) 설폰요소제(Sulfonylurea)
2) 비구아니드(Biguanide)
3) 아카보스제제(Acabose)

Ⅵ. 변비치료 의약품
1. 아락실(Alaxyl)
1) 성분, 함량(4g 중)
2) 성상
3) 효능, 효과
4) 용법, 용량
2. 센코딜(SENCODYL)
1) 원료약품의 분량 : 1정(400mg)중
2) 성상
3) 효능, 효과
3. 비장원(泌腸元)
1) 원료약품 및 분량 : 1포(4g) 중
2) 효능 및 효과
3) 성상
4. 비코그린(BICOGREEN)
1) 성분, 함량(1정 중)
2) 성상
3) 효능, 효과

Ⅶ. 라이프스타일 의약품
1. 성숙 단계의 항우울제 시장
2. 신규 혁신 의약품 중심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
3.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제
4. 획기적 치료제가 부족한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5.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
6. Propecia의 독주가 예상되는 탈모 치료제 시장

Ⅷ. 기타치료 의약품
1. 통증치료제
1) Aspirin(살리실산염)
2) Acetaminophene
3)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2. 여드름 치료제
3. 피부염
1) 자극성 피부염
2) 알러지성 피부염
3) 감염성 피부염
4) 내적 요인에 의한 피부염

Ⅸ. 의약품산업의 개선과제
1. 단기 지원 방안
2. 중ㆍ장기 지원 방안
3.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착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4. 신약개발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5. 임상 수탁시험관련 건의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6. 전임상 수탁시험관련 건의
1) 관계부처
2) 건의 내용
7.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8. 국가지원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통일 및 단순화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경감 및 납부시기 연장
1) 관련부처
2) 건의내용
10.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 확대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11. 연구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1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율 확대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13. 산업기술 연구․개발기기 관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대상 확대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14.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지원제도
1) 관계부처
2) 건의내용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여력 부여
3)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4)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2. 중ㆍ장기 지원 방안
1)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전임상ㆍ임상 인프라의 구축
2)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체제 확립
3) 벤처 지원의 활성화에 의한 산업 구조 재편
3.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착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2) 건의내용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가격경쟁 대신에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인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신약개발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2) 건의내용
- 현재 융자조건 연리 6.75% ⇒ 3%로 대폭 인하
- 기술담보제도 도입
- 해외임상시험비에 대한 지원
5. 임상 수탁시험관련 건의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2) 건의내용
- 국제 기준에 맞는 임상시험기관 설립
- 임상 시험 관리자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6. 전임상 수탁시험관련 건의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2) 건의 내용
- 국제 기준에 맞는 전임상 시험기관 설립
- 외국 CRO (전문 수탁기관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국내 유치
7.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2) 건의내용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등 범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수립
- 국가 전략산업에 적합하고 유망한 분야에 집중 투자
- 제약기업 참여 기회 대폭 확대(과학기술부)
- 개량신약 개발 프로그램 신설(산업자원부)
8. 국가지원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통일 및 단순화
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2) 건의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일된 관리지침 제정
- 관리지침의 단순화
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경감 및 납부시기 연장
1)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2) 건의내용
- 중소기업 30%, 대기업 50%으로 기술료 징수금액을 완화
- 당해제품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로 납부시기 연장
- 실패시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5년동안 사업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규정 삭제
10.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 확대
1)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2) 건의내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증가지출분(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년평균 발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에서 80%로, 당해 과세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부분은 15%에서 20%로 확대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100%의 공제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11. 연구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1)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2) 건의내용
- 연구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
1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율 확대
1)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2) 건의내용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13. 산업기술 연구개발기기 관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대상 확대
1)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2) 건의내용
- 산업기술 연구개발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세율을 적용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에도 확대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을 개정하여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구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를 추가적으로 명시
14.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지원제도
1) 관계부처
병무청,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
2) 건의내용
- 첨단기술과제 수행 기업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Ⅹ. 결론 및 제언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성장해온 제약자본은 현재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보강하면서 그들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속성인 이윤추구의 논리를 의약품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 시장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급의 모든 단계를 ‘과잉결정’하는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상품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민중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 시장을 독점함과 동시에 민중의 건강권, 생명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유의미한 구매계층인지 아닌지에 따라 생명 연장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난한 민중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있다.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는 민중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필수 의약품이 개발되고 이것이 필요한 민중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의약품의 공공성확보’만으로 민중의 건강/불건강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제약자본에 맞서 싸우기에는 현재의 우리의 전략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초국적 제약자본의 운동이 일국의 차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응 또한 난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성과 그로 인한 민중의 불건강에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투영되고 있으며 최접점에서 모순을 겪고 있는 대상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인 노동자민중이라는 것이다. 민중의 건강권 혹은 생명권을 제약자본에게 저당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의약품 수급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제약자본이 아닌 민중이 가질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복, 의약분업 이후의 의약품 유통구조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재석(1985), 의약품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용관(2006),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 전략
조용백, 천연물의약품 국외 시장동향 - SK케미칼
한병현(2006), 의약품 산업의 오늘과 내일
LG 주간경제(1997), 의약품 유통 선진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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