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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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Ⅱ. 법원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의, 과실 있는 경우 책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소의 기간
①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상당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않아 사용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가진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행사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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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3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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