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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방침,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내용,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 제고 과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방침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1) 교육혁신기구 설치
2)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3)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2. 1과제와 연관추진 과제
3.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1)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2)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3)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4)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4. 3과제 연관추진 과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방안
1) 목적
2) 명칭 : 국가교육혁신위원회
3) 위상과 권한 :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심의 의결 권한
4)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교육혁신 기구 구성의 방향과 원칙
3.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구성
1) 조직(안)
2) 부서(팀) 조직 방안 - 개혁 과제 중심 편제
4. 교육혁신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조건
1) 청와대 안에 교육혁신 추진 T/F를 구성해야 한다
2) 개혁 정책 과제별로 폭넓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제고 과제
1. 고등교육혁신과 관련된 7가지
2. 고등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방향에 관해서 논의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1. 교육혁신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위원회 구성과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 고등교육의 개혁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체제, 다양한 체제, 학습 사회적 체제, 그리고 cyber형 체제에 지나치게 열중해 오지나 않았는지 재점검할 시기이다. 큰 방향은 수요자 중심체제로 가야되지만 개혁의 도입시기와 방법, 대상, 전략의 측면 등에서 반드시 되돌아볼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개혁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한 마디로 대학개혁은 가능한한 대학의 자율로 맡겨야하고 꼭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정부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고등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지방대학 육성, 장기적 관점에서 입시개혁, 교수회의 법제화와 사립학교 개혁 등이 주요 추진과제라 볼 수 있다.
먼저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현실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이 추진과제야 말로 혁명적 발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며 한마디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이 핵심적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은 지방대학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등이 모두 포함된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구조의 개혁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학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 개혁안과 연계선상에서 대학의 경영체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국공립대학교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립대학교 구조조정은 국공립대학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조개혁과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혁신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육혁신기구를 법적기구화 해야 되고 초중등 부분과 고등교육부분, 인적자원부분의 큰 틀로 구성하되 초중등부분은 국민의 기본역량교육에 두고 고등교육부분은 국제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인적자원부분은 범부처적 역량을 결집하여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차원의 국민 인적자원화정책 수행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육혁신기구의 법적위상이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재정지원의 틀은 물론 법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등 정책의 기본틀과 교육혁신의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로 한정시켜 역할을 이원화 하여야 한다. 교육혁신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등교육분과위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여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와 자율화, 그리고 효율성의 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되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체제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발전위원회나 교수회의 위상 역시도 이러한 역할분담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대학 이사회구성 문제, 교수회의 법제화 문제, 총장선출 문제,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문제 등도 다분히 합리적 역할분담과 제도화와 연계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혁신의 과제는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② 대학지배구조의 개혁 ③ 국제경쟁력제고와 관련된 개혁 ④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과 관련된 개혁 ⑤ 교육혁신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1. 교육혁신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따른 책임도 명백해지는 것이며,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무늬만의 혁신위원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를 법률 기구로 하고, 그 위상은 독립적 심의 의결기구로 하여, 교육정책 입안, 조정, 심의, 평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교육과 거리가 먼 행정관료, 경제관료, 경제인 등은 본위원회와도 당연히 거리가 멀어야 한다. 자칫 경제, 정치 등 교육외적 논리에 의해 교육개혁의 방향이 실종될 수 있다. 교육당사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만으로 족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개혁정책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인 전문위원회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획운영실은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걸맞게 명칭도 바꾸고, 제시된 정책기획팀, 정책조정팀, 특별위원회 등의 역할은 전문위원회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위원회 5개 팀 중 인적자원팀은 개념이 모호하며, 전문위원회 5개 팀의 전체적 조정 및 당면현안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교육정책 총괄팀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
개혁 방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기구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에 방해되는 인사들을 포함하는 에매한 구성을 지양해야 한다. 자칫 개혁과 보수의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기구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나, 이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교사들의 의견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획득한 감각과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책임있게 제출할 수 있는 단체를 중시해야 한다.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고 해서 역량에 관계없이 각 단체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여러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구성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비개혁적인 경우 결국 교육부의 들러리 기구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합숙 토론자료집,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1995
김병섭, 정부개혁 평가 : 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2000
강석준, 수업혁신사례 : 충남 대건고, 교육개혁포럼 토론자료, 2001
박종민·왕재선·김영철,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2005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진동섭, 교육개혁 실천의 전제조건, 새교육,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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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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