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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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Ⅰ. 초기배아의 청구인 적격 여부

Ⅱ.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구비여부
1.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2. 생명윤리법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항 등
: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규정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여부
나. 평등권 침해여부
3. 구 생명윤리법 제22조 및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
: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규정
4.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 생명윤리법 제16조 제4항
가.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
나.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 및 구 생명윤리법 제16조 제4항
5. 소 결

Ⅲ. 관련 직업인들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구비여부

Ⅳ.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의 침해여부
1. 인정근거
2.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의 성질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검토
가. 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
다. 피해의 최소성
라. 법익의 균형성

본문내용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cf. 표현의 차이 구별 : 집회 및 시위금지장소의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cf. 표현의 차이 구별 :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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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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