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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계약 의의][계약 효력][계약 해지][계약과 채권계약][계약 체결과실][계약서 작성 유의사항]계약의 의의,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 계약과 채권계약, 계약의 체결과실, 계약의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1) 채권계약
2) 물권계약
3) 준물권계약
4) 가족법상 계약
2. 협의의 계약 : 채권계약
1)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2) 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

Ⅲ.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견련성)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총설
2) 성립요건
3) 효력

Ⅳ. 계약의 해지
1. 해제의 의의
1) 구별개념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 해제의 효과
1) 학설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5)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제549조)

Ⅴ. 계약과 채권계약

Ⅵ. 계약의 체결과실

Ⅶ. 계약의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사자는 우선 접촉·상의·절충을 하게 된다.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지만, 상의가 결렬되면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고, 만일 그 접촉과 상의·절충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가 된다.
② 계약의 체결을 위한 접촉에 착수하면 그 순간부터 당사자는 신뢰관계에 있게 되고, 계약체결이라는 공동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특별결합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혹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만일 당사자 일방이 이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계약교섭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위반에 의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한다.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a) 무능력인 경우 민법상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결과로 입은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일시적 심신상실자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정신병자에 관하여는 만일 의사무능력자(심신상실자·정신병자)가 행위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에 의한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b) 착오인 경우 표의자에게 있는 경과실에 의한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
c) 원시적 불능인 경우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 불능한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명문으로 원시적 불능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535). 원시적 불능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i)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고, (ii) 계약이 목적불능으로 무효가 되고, (iii) 체약행위시 일방당사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iv)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고, (v) 체약행위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인정되고, 그 효과로서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신뢰한 결과로 받은 신뢰이익을 -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 배상하여야 한다(§535 I).
Ⅶ. 계약의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① 계약은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다.
-기본계약서는 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될 때 체결.
-기본계약서에는 채무의 범위와 성실이행, 상품의 검수, 소유권 유보, 대금 지급방법, 담보제공, 계약의 해제, 해지,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재고상품의 반환 또는 회수, 재고상품의 임의처분, 손해배상, 연대보증, 합의관할(중재), 계약기간 등을 기재.
-개별계약서에는 구체적 상품의 규격, 수량, 납품기일, 납품장소, 대금지급시기 등 유동적인 사실을 기재.
② 정확간결명료한 문구를 사용하며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도록 한다.
③ 계약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며 용어가 통일되어야 한다.
④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Ⅷ. 결론
계약(契約, contract; vertrag)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 vertragsfreiheit)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계약은 동서고금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고 조직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구성원과 조직이 서로 간에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의 협력을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합의한 것 외에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상대방의 의무사항도 계약을 형성하는 요소로 삼는 수가 있다. 이를 일컬어 심리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계약의 근원은 사회계약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어떤 계약에 합의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알게 되면 상호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계약이 있는데, 기업과 종업원은 당사자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도 있고 기업도 종업원에 대한 기대가 있게되어, 조직과 종업원간에는 상호계약, 즉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언·민혜경(1999), 심리적 계약 : 계약내용과 계약위반의 부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
▷ 김영우(1997), 현실적 직무소개와 심리적 계약이 종업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형배(1995),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 백정숙(1999),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심리적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지열(1995), 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설명의무, 곽윤직교수고희기념민법학논총, 박영사▷ 이득주(2000), 조직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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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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