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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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론
1. 기후변화의 의의
2. 기후변화의 현 실태 및 전망
3.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본 합의(Bonn Agreement)와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
4. 평가 및 시사점

Ⅳ. 결 어

본문내용

한 21세기 최대의 환경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수십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2006),70-71면
IPCC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조세제도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방안과 에너지 효율 증진 기술, 온실가스 포집저장 기술 등의 활용을 권고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첫 번째 성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할 기본적 절차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본적 원칙을 선언한 골격 조약에 불과할 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책은 되지 못했으며,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량과 감축시한을 정하는데 실패하여 향후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 불과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동결의무를 선진국에 한정하여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강제규정도 준비하지 않았다는점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비판이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본합의와 마라케시합의를 거쳐 결국 발효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충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점, 러시아 등이 수많은 잉여배출권(hot air)을 거래할 수 있는 점 등 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사항들을 양보했기 때문에 의정서의 초점이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바뀌었고, 그 환경적인 본질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토메카니즘이라는 신축성은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로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성립시켰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 이외의 당사국으로서 교토의정서에서도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지며, 온실가스배출통계 작성,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모든 당사국의 공통적인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속서 I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규제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에 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1990~1998년 연평균 6.0%로 OECD 국가 평균 1.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선진국으로부터 2차 의무이행기간(2013년~2017년)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요구받는다면 에너지사용의 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어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경쟁력 약화와 수출감소로 경제발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경규제조치에 대응하여야 하고, 국내적으로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기후변화와 법의지배(2010), 박영사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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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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