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36조)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36조)
본문내용
장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ⅱ)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장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와 ⅲ) 소수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확장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협약 이외의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부분문 효력확장되므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4) 확장적용의 효과의 소멸
① 확장적용의 대상이 된 단협의 변경/종료
확장적용결정이 이루어진 단협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단협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인부
행정관청은 확장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협약 이외의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부분문 효력확장되므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4) 확장적용의 효과의 소멸
① 확장적용의 대상이 된 단협의 변경/종료
확장적용결정이 이루어진 단협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단협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인부
행정관청은 확장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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