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본문내용
준시 전에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적상에 있었어도 알았는가 몰랐는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여 상계권 비실권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과의 균형상 무효보다 그 효력이 약한 취소권해제권은 차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제한적 상계실권설은 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검토
생각건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과의 균형상 무효보다 그 효력이 약한 취소권해제권은 차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제한적 상계실권설은 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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