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금을 목적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3.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3. 직업의 종류를 불문
본문내용
3. 직업의 종류를 불문
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직업의 종류는 불문한다. 따라서 정신노동인/육체노동/사무노동 등 근로의 내용을 불문하고, 상용직일용직임시직/단시간 근로자 등의 근무형태도 불문한다. 또한 도급/위임계약 등 계약형식도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직업의 종류는 불문한다. 따라서 정신노동인/육체노동/사무노동 등 근로의 내용을 불문하고, 상용직일용직임시직/단시간 근로자 등의 근무형태도 불문한다. 또한 도급/위임계약 등 계약형식도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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